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바다녹화운동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,
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항과 제65조의 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