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소개

사단법인 바다녹화운동본부 정관

제1장
총 칙
제1조
(명칭)
법인은 “사단법인 바다녹화운동본부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명은 “Sea-forest Outreach and Opportunity Program”(약칭 “SOOP”이라 한다)로 한다.
제2조
(목적)
법인은 바다식목일 행사의 전 국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, 바다이용 고객의 결초보은 실행을 위한 사회적 기여 플랫폼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(사무소의 소재지)
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4조
(사업)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바다식목일 행사의 전국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2. 국민 및 기업 참여형 바다녹화운동
3. 바다식목일 캠페인 등 바다녹화 교육․홍보 프로그램 운영
4. 바다녹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대행
5.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2장
회원 및 임원
제5조
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①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정회원 :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 중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
2. 후원회원 : 법인의 기금 마련에 큰 기여를 한 단체
3. 일반회원 :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
4. 협력회원 :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5. 명예회원 :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장이 인정한 단체 또는 개인
③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조
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 운영에 참여한다. 다만, 일반회원과 협력회원, 명예회원은 제외한다.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 1.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의무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
3. 회비 납부의무
제7조
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.
제8조
(임원의 종류)
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장(1인)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와 감사 2인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공동이사장을 둘 수 있다.
제9조
(임원의 선임)
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, 총회에서 인준한다. 다만, 대표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과 공동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 법인의 임원 임기 중 해당 임원의 소속기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해당기관의 후임자가 법인의 임원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.
제10조
(임원의 해임)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
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2조
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3조
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이사장(공동이사장 부재시 이사) 중 연장자 순으로,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3장
총회 및 이사회
제14조
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5조
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6조
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17조
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
제18조
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제19조
(의결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0조
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1조
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3.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5.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2조
(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제23조
(서면결의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4장
사무국
제24조
(사무국)
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5조(자문위원 위촉) ① 법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.
② 지역본부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5장
재산과 회계
제26조
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〔붙임 1〕과 같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7조
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보통재산의 취득, 처분, 임대 등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제28조
(재원)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비
2. 각종 기부금
3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4. 기타
제29조
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제30조
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1조
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2조
(차입금)
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장
수익사업
제33조
(수익사업)
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③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,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34조
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7장
보 칙
제35조
(법인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제36조
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변경 사유서와 신구조문 대비표, 정관 개정안 전문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7조
(운영규정)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8조
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‘민법’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, ‘비송사건절차법’, ‘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을 준용한다.
부칙
<2015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법인의 설립 이전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최초 임원의 임기)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.
제4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사단법인 바다녹화운동본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